[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성탄절을 앞두고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오는 25일 성탄절 이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빠르면 21일 오후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모임과 이동량이 늘어나는 성탄 연휴와 연말연시에 감염병 확산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단계 격상이 어려우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