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서울시 등은 이 조치를 어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하루에만 24명이 나오는 등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26명 늘어 닷새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날 사망자 수만 24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최근 1주일간 사망자는 총 111명으로, 전체 코로나19 사망자(698명)의 15.9%를 차지한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급증하고 있지만 인천과 경기에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하나도 없는 등 병상 부족 문제는 좀체 해결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도 이날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일(4만94명) 4만명대로 올라선 뒤 불과 11일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