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능 후 100일간 안전관리 대책 시행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한 렌터카 업체, 과태료 50만원→500만원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무면허 렌터카 이용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100일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능 후 취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이 기간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한 뒤 대여해야 한다.

소관 지자체가 렌터카 업체의 지침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를 빌리기 위한 명의 대여·알선이 금지되고, 업체의 운전 자격 확인 책임도 강화된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렌터카 이용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운전 자격 확인 의무 위반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 여객자동차법 새 시행령도 이달 말 내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가 사고 발생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전복·화재 사고, 사망 2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택시와 같이 렌터카 업체도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통수단 안전 점검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해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 조사하고,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해 시정 및 제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