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직장인 A씨의 퇴근 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다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배달 오토바이에 부딪힐뻔 한 것. 배달 라이더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가 버렸다.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배달 라이더가 도로 위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배달 라이더가 급증하면서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배달 라이더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송파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배달 라이더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로만 하루 20만원을 지불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얼마전에는 신촌 연세대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배달 라이더와 경찰의 짧은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달 라이더가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커졌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58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이륜차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륜차 사망자는 409명→446명으로 증가했다.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에 따르면 한 달에 한 건 이상 배달을 수행한 바로고 소속 라이더 수는 코로나19 직후인 2월 1만 3200명에서 9월 2만 200명으로 53% 증가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음식 주문 배달 서비스가 급증했고, 빗길 사고가 늘어 사망 사고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배달 라이더들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수익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한다.일각에서는 배달비를 인상하면 사고 위험을 줄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규정하는데, 이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서 “배달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안전배달료를 시행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