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지원 종료…3월부터 13만명에 474억원 지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휴가 비용 신청 접수를 다음달 20일 마감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다음달 20일까지 받는다. 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 것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올해는 최장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을 최장 15일 동안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이미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달에는 휴가를 쓸 예정인 근로자에게도 비용을 준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다음달 20일 마감인데 연말에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앞두고 비용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고도 휴가를 못 쓴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고용부가 올해 3월부터 지급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이달 12일까지 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3만1772명이다. 성별로 여성(62%)이 남성(38%)보다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53%)가 절반을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