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최다 판매 NH투자증권 계열사 나서나?
금감원은 분쟁조정안 법리검토 착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 관심은 후속조치에 쏠린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대거 손실난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절차와,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다.
자산 회수는 사실상 업무 마비된 옵티머스를 대신할 운영주체를 속히 선정하는 게 관건이며, 분쟁조정안은 라임 사태처럼 계약 취소 등의 중재안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자산 회수가능 금액을 두고 실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과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 간 격차가 적지 않다. 삼일 측은 자산 회수율은 전체 펀드 규모(5146억원) 대비 최소 7.8%~ 최대 15.2% 수준이라 발표했다. 이는 라임 실사 당시 밝힌 회수율(플루토 FI D-1호 50~65%, 테티스 2호 58~77%)보다 크게 못 미친다.
NH투자증권 입장은 다르다. 1100억원 이상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수율로 보면 삼일 측 실사 결과보다 최대 9%P 더 높다.
양 측 간 격차가 적지 않은 만큼 실제 자산회수에 나설 ‘가교 운용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앞서 라임 사태에선 20개 판매사가 공동 출자로 웰브릿지자산운용을 출범시켰다.
현재 당국은 펀드 이관 주체의 언급을 공식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다만, 전체 펀드 판매금액인 5146억원 중 NH투자증권이 4327억원을 판매, 타 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선 라임 사태처럼 공동 가교 운용사를 설립하기보다는 NH-Amundi자산운용으로 이관해 자산 회수가 진행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하나 관심사는 투자자 피해 구제를 다룰 분쟁조정안이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외부 법률 검토도 맡긴 상태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재조정 신청만 265건에 이른다.
핵심은 라임 일부 펀드에 적용됐던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원금 100%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에겐 최선의 방안이다.
옵티머스의 경우 ‘사기 펀드’ 성격이 짙은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하지만, 사기를 적용하려면 투자자가 정작 계약을 맺은 NH투자증권 등도 사기 피해자로 법적 대응하고 있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게 쉽지 않다. 라임 사태와 동일하게 착오를 적용하는 것 역시 계약 체결 당시부터 투자원금 98%에 달하는 부실이 발생한 라임 사태와는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에 공동책임을 묻는 중재안도 거론된다. 특정 주체에만 명확하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특성을 감안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쟁조정 결과 다자배상안이 확정된 선례가 없어 이 역시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