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경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임미애 경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임미애 경북도의회 의원(의성1·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2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농민등록제 시행"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북지역 농가수는 전국 농가수의 17%가량인 37만명이고 이중 여성농민은 남성농민의 수보다 8000명이 더 많은 5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이라는 법적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농관원에 농업경영주로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 2019년 기준으로 도내 공동경영주 18만8127명 중에 여성공동경영주는 5953명인 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도 소외와 배제 없이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현행 농업행정을 농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등록제를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다른 시·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전담팀을 만들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