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리위원회 등 절차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마구잡이로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소송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초 한화손해보험이 아버지가 사망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되자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국은 우선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모든 보험소비자의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도 보험사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갑시인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기존에도 소비자 상대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운용하고, 임원과 준법감시인의 견제 장치를 둬 왔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당국은 또 보험사들의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만을 공시해왔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보험업권 역시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도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과 시효 연장 소송 금지, 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