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무보험, 최소한인 경우가 많아…한도 부족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80%까지 들어야 완전보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화재 의무보험만으로는 완전한 담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층 이상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금 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큰 화재가 난 울산 삼환아르누보 사태를 예로 들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울산 삼환아르누보 의무 화재보험 보험금 한도는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이다. 실상을 따지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더 작아진다. 건물 총 가입면적은 2만제곱미터 가량인데, 이중 공용부분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은 4층부터 주거공간이 시작되고 그 아래는 지하주차장 등을 포함한 공용부분이다. 배수설비, 발전기 등까지 포함해 제외하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건물 보험금 한도는 270억가량으로 전해졌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제곱미터당 주민은 135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다. 2~3억원 가량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재도구 보상한도는 가구당 46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해당 아파트 가격은 가구당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보험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 성격이라 보험금 한도가 최소한도로 책정돼 있다. 때문에 큰 화재가 났을 때는 담보가 부족할 수 있다. 완전 보상을 원한다면 개별 화재보험으로 담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화재보험에서 보험가액이라 불리는 보험금 한도는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달액과 시가로 나뉘어 산정된다. 시가 기준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원자재 감가상각 비용을 제외해 적용한 것이고, 재조달액 기준은 건물을 화재 전으로 완전히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때문에 보다 완전한 담보를 원한다면 재조달액 기준으로 들어야 한다.
재조달액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약관상 전체 재조달 비용의 80%까지만 가입해도 100% 보장이 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시 직접 보험사에 재조달액을 묻고, 의무보험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비용만 추가로 가입해도 된다. 예를 들어 재조달 비용이 100억원인 건물의 의무보험 담보한도가 50억원이라면 30억원 만큼만 추가해 가입해도 100% 담보가 된다.
화재가 나 주거할 공간이 없을 경우를 고민한다면 임시거주비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이러한 특약의 경우 월 보험료가 3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다. 거주비 명목으로 화재가 나면 매일 10만원을 담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