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전 서울고법 출석하면서 심경 전해
법원 주변 지지자들 몰려 “김경수 무죄” 외치기도
[헤럴드경제=안대용·서영상 기자]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 관련 자신의 선고기일 출석에 앞서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고, 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법정으로 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및 그와 함께 경제적공진화모임으로 활동한 이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나온 약 7만6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여개에 총 8840여만회의 공감·비공감 또는 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김씨에게 2018년 6·13지방선거까지 도와주도록 하는 대가로 김씨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부가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하고 올해 1월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김 지사가 김씨 측이 사용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회를 봤다고 이례적으로 중간 판단을 내렸다. 이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구에는 김 지사의 법정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과 5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렸다. 지지자들은 김지사가 법원을 들어간 후에도 “김경수는 무죄다”는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
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