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전 서울고법 출석하면서 심경 전해

법원 주변 지지자들 몰려 “김경수 무죄” 외치기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서영상 기자]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 관련 자신의 선고기일 출석에 앞서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고, 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법정으로 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및 그와 함께 경제적공진화모임으로 활동한 이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나온 약 7만6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여개에 총 8840여만회의 공감·비공감 또는 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김씨에게 2018년 6·13지방선거까지 도와주도록 하는 대가로 김씨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부가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하고 올해 1월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김 지사가 김씨 측이 사용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회를 봤다고 이례적으로 중간 판단을 내렸다. 이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구에는 김 지사의 법정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과 5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렸다. 지지자들은 김지사가 법원을 들어간 후에도 “김경수는 무죄다”는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