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천 등 12곳으로 확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돼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전국에 6곳뿐인 임대차 조정위원회가 12곳으로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은 5일 인천, 충북, 전북, 강원 등 전국 6곳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LH와 감정원은 올해 전국 6곳에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고, 내년에 추가로 6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상담을 시작한 분쟁조정위는 ▷인천(인천 관할) ▷ 충북 청주(충북) ▷ 경남 창원(경남) ▷ 서울 성동구(서울) ▷ 전북 전주(전북) ▷ 강원 춘천(강원) 등 6곳에 설치됐다.

기존 법률구조공단 산하 조정위는 ▷ 서울(서울·강원 관할) ▷ 수원(인천·경기) ▷ 대전(대전·세종·충북·충남) ▷ 대구(대구·경북) ▷ 부산(부산·울산·경남) ▷ 광주(광주·전북·전남·제주) 등 6곳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당사자라면 누구나 가까운 조정위 지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1만∼10만원으로 소송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분쟁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