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줄여주는 내용의 이른바 '투자 활성화법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구성된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 혜택 대상 기업을 국내기업과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발전법 제5조1항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을 인증받은 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국내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 등에 사업 개시 이후 3년간은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첨단·중점특화산업 기업에 사업 개시 이후 7년간 취득·재산세 전액을 감면받도록 하고, 이후 3년간은 50%씩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 규정을 신설·강화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