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수정안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시행시기 변경 등의 반영을 위해 2018년 5월 제정·의결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수정하는 공개초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6월 IFRS 17(보험계약, 2023년 시행) 최종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초안에 따르면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한다.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보험계약 기준서는 종전 2021년에서 2년 연기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개초안은 11월부터 두 달 동안 외부의견 조회 후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 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며, 11월 중 추진단 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과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