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행유예…항소심서 실형 1년 6개월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선족을 동원해 고등학교 동창을 납치하고 돈을 빼앗으려 했던 일당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특수강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도 같은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조선족 중국인들을 동원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납치해 거액의 돈을 강취하기로 계획했다”며 “역할을 분담해 납치를 시도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일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최씨 등에 납치
돼 더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1월 조선족을 동원해 피해자 심모 씨를 미행한 뒤 차량에 태우고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심씨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강씨가 범행을 계획한 계기는 심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다. 심씨는 고가의 외자체를 게시했고, 최씨 등은 심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최씨 등은 조선족 중국인들을 동원해 심씨를 미행하다 한 건물 주차장에서 심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공범 중 한 명은 심씨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원과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도망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와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