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업체는 자본금 규모 파악안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5곳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실시한 ‘P2P대부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개인 간 금융거래방식인 P2P연계대부업체 233곳 중 5곳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잠식 규모가 큰 순으로 보면 렌딧소셜대부가(–36억300만원), 루프펀딩대부(–27억5800만원), 엔젤크라우드대부(–11억6800만원),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4억8300만원),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1억7300만원) 등이었다.

자본이 불과 몇백만원에 불과한 P2P회사도 있었다. 이로움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는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는 2300만원에 불과했다. P2P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또는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80개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자본금 규모를 파악조차 할 수 없어 해당 업체들의 부실 가능성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8월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시행되면서 투자금 보호장치가 마련됐으나,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에 대해선 시행 후 1년간 법 적용 유예기간이 주어져 소비자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이라고 소개하던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스리치펀딩처럼 언제 또다시 P2P업체 부실사태가 터질지 모른다”며 “소액 금융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자본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 P2P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 각별히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