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간담회…“개천절·한글날 차벽 설치 예외적 상황”
“광복절 집회 재연 막고자 고민…차량시위는 합법적으로 진행”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은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개천절·한글날이었던 지난 3일과 9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도 (설치 시)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역시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 때 이뤄진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제한 조치를 잘 준수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향후 주어진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만큼은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차벽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광복절 집회 과정의 특수성으로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예외'가 적용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복절 상황에 대해 "신고된 집회 기준을 넘겼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할 법원 결정이 무시됐다는 점을 위중하게 봤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그 이후 집회가 신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결국 8·15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개천절·한글날에 진행된 차량 시위에 대해 "법원의 여러 제한 조치를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장 청장은 "최근 차량 시위가 (일반적인 집회·시위처럼)신고 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정식으로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감염병예방법'상의 기준을 지킨다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소규모 기자회견 등 산발적 움직임은 있었으나 수사가 필요한 큰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이미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집합제한 다중이용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오는 11월 12일까지로 설정된 계도 기간에 서울시와 함께 홍보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8월 24일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후 신고된 관련 사건 6952건 중 폭행·협박 등 79건을 수사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