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은퇴 설계 필수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

최대 900만원 공제 가능

은퇴 후 소득을 늘리려면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금저축, IRP 등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의 저축액을 늘려야 한다. 특히 은퇴 준비가 아직 부족한 50대라면 더욱 그렇다. 50대 은퇴준비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올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처럼 올해부터 정부는 ‘스스로 더 저축하는 연금 가입자’들을 더 많이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개인의 노후자금을 전적으로 정부의 공적연금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공적연금 수령액을 제외한 은퇴생활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개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세제혜택은 강화되고 있다. 2001년 연금저축 도입 당시의 세제혜택 방식은 소득공제였다. 구체적으로, 납입액의 100%를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연금 수령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400만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그러던 중 2014년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된다. 소득공제 방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도입하면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금계좌로 통칭하기 시작했고, 세액공제 한도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20년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연금계좌 지원 방안은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증액이다. 이 지원방안은 모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정책들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먼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증액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었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 200만원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50세 이상 장년층은 연금계좌를 활용해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2000만원)이 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사람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저축하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금계좌 저축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는다. 따라서 9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총 급여가 5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인 사람은 13.2%를 세액공제 받아 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의 효과가 큰 만큼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납입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불리하다.(표 참조)

50세 이상이 연금계좌를 활용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50세 이상이 연금계좌를 활용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마련하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서 부족한 은퇴생활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이라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활용해서 절세와 노후준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은퇴설계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