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50명 미만' 집합제한 조치에 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면
미루면 위약금 면제…표준약관 개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을 취소한다면 예비부부는 위약금의 60%, 예식장은 40%씩 분담해야 한다는 중재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시하는 일종의 중재 기준이다. 현재 62개 업종 670여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기준이 된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장 위약금 분쟁에서도 실질적인 합의 잣대로 이용될 수 있다. 이미 계약서를 쓴 예비부부-예식장도 새로운 잣대를 적용받는다.
먼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을 적용 대상으로 제한했다.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외에 사스, 메르스 등이 해당된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큰 질병들이다.
1급 감염병이라고 해도 확산 정도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 수준은 달라진다. 먼저 거리두기 3단계로 예식장이 폐쇄됐을 경우 예비부부는 위약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와 같이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을 땐 예비부부가 위약금의 60%, 예식장이 40%를 분담하도록 했다. 지난달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하객 수를 5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
만약 내주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돌아갔을 때는 예비부부가 위약금의 80%를 내야 한다. 예식장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결혼식을 예약한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추후에라도 계약내용을 다시 확인해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종의 숙려기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감염병과 상관없이 예비부부의 귀책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주도록 했다. 예비부부는 위약금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다만 예비부부에게 불리한 조항도 새로 생겼다.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결혼 3개월 전에서 5개월 전으로 앞당겨졌다. 앞으로는 3개월 전에 취소하더라도 최소 10%의 위약금은 내야 한다. 결혼식 10건 중 8건은 5개월∼1년 전 예약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