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만 보호?…상가임대차법 법정공방시엔 ‘이것’ 눈여겨봐야①’ 기사 이어
법조계, 위헌 판단 쉽지 않아…신중한 접근 필요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정했습니다. 임차인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법으로 임대인의 일괄적 희생 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더 큰 문제는 졸속 시행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다른 갈등과 법적 분쟁이 예고된다는 점입니다.(①에 이어서)
▶헌법소원은 신중하게=개정법을 살펴본 결과, 다분히 임대인에게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헌법소송을 내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박보영 변호사는 “헌법소송이 임대차3법 때부터 많이 문의가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관련돼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의 자유와도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이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위헌 판단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향훈 대표변호사도 헌법소원은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주된 쟁점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가 될 것인데, 개정안의 골자는 첫째,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연체해지,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둘째, 차임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는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임대인의 사용수익권 자체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수한 상황에 따른 임시적 특례인 점 등에 비추어 위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헌법소원은 결과가 나오기 까지 꽤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헌법소송에서도 일반 민사재판처럼 효력정지를 해놓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하고 진행은 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실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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