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단기보험업 도입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반려견 보험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억원 이상)을 대폭 낮췄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을 갖춰야 해 지난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할 정도로 신규사업자 진출이 쉽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보다 앞서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은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반려견보험, 레저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등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할 경우,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보험 소비자 권리 보호도 강화했다.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으며,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해 소비자가 권리행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2023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보험사는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 공제회의 건전성 강화 및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을 위해 금융위가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재무건전성을 협의하고 공동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