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총격으로 숨지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초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으니,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가 언급한 ‘대통령의 10시간’은 정부가 사망한 공무원 A씨(47)에 대한 북한의 사살 첩보를 입수한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부터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진 23일 오전 8시30분까지의 시간이다. 그 사이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첩보의 신빙성을 두고 회의를 계속했고, 문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진 전 교수는 “발견된 지 몇 시간만에 사살을 한 것을 보면, 상부의 지시로 취한 조치임에 틀림없다”면서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 받는데, 지금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북한의 만행을 비판했다.
그는 또 “표류자(A씨)와 (북한군이) 방호복과 방독면을 끼고 접촉을 했다고 하니, 무지막지한 북조선 버전의 방역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에서는 아예 코로나 빌미로 인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모양이다. 딱히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기술, 재원이나 그밖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겠죠. 무서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