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허위 결재 600여만원 부당 청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경비 감독일지를 조작해 용역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빼돌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직원들이 연차를 실시했음에도 근무정원 49명이 전원 근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경비 감독일지를 결재했다”며 “근무하는 아파트를 속여 직원들 연차분에 해당하는 월급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경비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부터 8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비대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회사에서 보낸 용역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와중 A씨는 3개월간 직원들이 연차를 40여차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감독일지를 결재해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자신의 회사가 과다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