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8세 미만 학생 선수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속할 스포츠폭력을 인식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 중 대표적인 건은 소속 선수들이 언어·물리적 폭력을 당하는데, 누구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성에 의해 18세 미만 학생 선수에 대한 스포츠 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 학생 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는 이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법과 관계법령을 보면 직무 관련자로 18세 미만 학생 선수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를 알게 되거나 의심을 갖는 이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다.

윤 의원은 "스포츠 폭력에 취약한 환경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동부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