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인간담회…“고용유지ㆍ청년채용 적극 부탁”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측 방어권' 보완 범위 논란 예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영계의 ‘사측 방어권’ 보완 주장과 관련,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노측에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균현 잡힌 법개정’을 언급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영계의 보완요구가 얼마나 수용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21대 첫 정기 국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금년 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관심과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국격에 맞도록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영계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유지보완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 규정 삭제 등 4대사항이 법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에 관해서는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하반기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앞으로 시대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라며 “산업과 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도록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일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미비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를 연내 비준하기로 하고 국회에 이들 4개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을 비롯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