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갑을관계' 사건이나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당사자가 낸 소송의 판결 효력이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만 별도로 만들어진 상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서 징벌적 배상제도와 함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대표적인 소비자 집단피해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올해 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