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21일 국세청에 진정서 제출

“檢, 추징 권한 국세청 소관이라 답변”

“국세청, 세금 탈루 확인시 추징 요망”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회의 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회의 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1일 윤 의원과 배우자 김모씨가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준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탈세 의심 사유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 탈세를 판단하여 이를 추징할 권한은 국세청의 소관이라고 답변했다”며 “국세청은 피진정인들의 세금 탈루 의혹을 검토하여 탈세가 확인될 경우 추징해 주길 바란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수억원의 딸 유학비를 지출한 것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의 자금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이라는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건의 불기소 사유로 “윤 의원 본인의 급여소득, 강연 등 기타 부수입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 수입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며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 자금은 윤 의원 부부·친인척의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