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찰 성실히 응할 의사 없다고 판단”
김 의원,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
野 “의원직 사퇴해야…윤미향은 모르쇠?”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야당은 이같은 결정에 '면죄부'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거듭 요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 등으로 당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와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최기상 감찰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소명,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는 최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고 했다.
비상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 발효된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 탈당이 아니어서 의원직 신분은 유지한다.
최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탈당을 요청한 바 없느냐'는 물음에 "탈당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남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도 한 번에 4억원을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 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도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의 아픔은 이용한 윤미향 의원, 횡령·배임 의혹의 이상직 의원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김 의원의 '품위 훼손'보다 혐의가 덜하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도 '의혹만으로' 당 제명이 됐는데, 범죄 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한 윤미향 의원은 왜 모르쇠냐"며 "당 명부에서 이름만 빼고 '계속 같은 편'인 게 무슨 징계이며 윤리 감찰이냐. 진정 반성하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토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 의원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