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확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1년으로 연장
설립자 및 친족, 기존 임원, 학교 총장 등 개방이사 선임 불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은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이 곧바로 취소된다. 또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이 1년으로 연장돼,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5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 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의 제·개정안이 확정됐다.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 부정 기준도 기존 수익용 기본 재산의 30%에서 10%로 한층 강화된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이 1년으로 연장돼,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교육 경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 겸임 교사,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근무 등으로 구체화해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처리할 수 있게 해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모두 세입 처리할 수 있었다.
이 밖에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 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친족이사 여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법률 개정 과제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