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불법 증축 가공장 일부 과태료 처분 직무유기 해당돼”

성동구청 로고. [성동구청 홈페이지]
성동구청 로고. [성동구청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연대가 축산물 가공업체의 불법 증축을 적발하고도 이중 일부만 형사고발했다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8일 소비자연대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구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동경찰서가 성동구청장을 수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연대는 “정 구청장이 성동구 마장동 소재 축산물 가공업체들의 불법 증축 등을 적발하고도 4개 업체 중 1곳만 형사고발하고 다른 업체들은 과태료 처분만 한 것은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동구청은 이에 대해 “고등법원 판례에도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엔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성동구는 타구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내부방침을 정해 무단증축과 관련해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최근 3년 이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하고 있고,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 축조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형사고발은 제외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