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수천 마리를 판매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를 판매한 A(38)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구속하고 시중에 유통한 B씨(59)를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 선적 어선(3t)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타 어선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3600마리를 바다에서 건네받은 뒤, 이를 유통책 B(59) 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로부터 암컷대게를 넘겨받아 유통시킨 B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를 포획해 A씨에게 넘긴 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직접 대게를 포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을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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