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금액 54억원→188억원 ‘껑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약속한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에 일반인에게 매매한 사례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파악한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20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4년 도입된 임대등록제는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의무 위반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위반 건수는 전년의 3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8년 53억5800만원에서 지난해 188억9900만원으로 3.5배 늘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지난해 기준 4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8%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해도 위반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사유를 보면 임대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매매해 차익을 본 사례가 전체의 85%(1742건)를 차지했다. 2018년 518건의 3배 이상이다. 이어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67건→156건),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34건→38건), 기타(55건→114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최근 등록 임대주택이 늘면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강화,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국토부는 의무 위반 사업에 대한 세제 환수 및 등록말소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국토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