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대법관 8명으로 늘어나
권순일 대법관 퇴임식·퇴임사 없이 35년 법관 생활 마무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자인 권순일(61·14기) 대법관은 별도의 퇴임식 없이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면서 근로자·사회적 약자의 삶이나 사회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 대법관으로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됨이 없이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8일 이후 이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은 8명으로 늘어난다.
권 대법관은 소부에서 주심을 맡았던 사건을 마지막으로 선고하고 8일 퇴임한다. 권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태와 코로나19의 여파 등이 겹치며 퇴임식은 물론 별도의 퇴임사 없이 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권 대법관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사건 등 전향적 판결을 여럿 내놓았다. 권 대법관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다.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등록을 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미혼부와 그 아이들의 권리가 구제됐다.
그러나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권 대법관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연구관으로 처음 온 뒤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2014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양승대 전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