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액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은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한다"면서 "100만∼200만원도 아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나.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