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자회견…“정부 발표 67%보다 낮아”

영등포구 영시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18%로 가장 낮아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 때문에 재벌·대기업 세금 특혜 누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서울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정부의 발표(67%)보다 크게 낮은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세액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서울 빌딩 73건의 공시가격은 10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7%에 불과했고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발표한 상업·업무용 토지 시세반영률 66.5%·67%와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7년(17건) 45% ▷2018년(20건) 32% ▷2019년(27건) 43% ▷2020년(9건) 33%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영시티 건물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18%(공시지가 752억원·토지시세 4231억원)로 올해 조사된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빌딩 73건의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은 9조 681억원이었던 데 반해 실제 거래가격은 21조6354억원으로 드러났다. 개별연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7년(17건) 53% ▷2018년(20건) 40% ▷2019년(27건) 51% ▷2020년(9건) 42%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실효세율 0.23% 기준 450억원이다. 미국과 같이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실효세율 0.65% 기준 126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라며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3.2%이지만,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4배나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 조사 결과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7%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70%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과 같은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발표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재벌 법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세율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재벌 법인, 빌딩 부자, 땅부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