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가 계속된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3∼4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3월 13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3월 31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월 16일)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들 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8월 26일)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8월 27일)을 결정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같은 기간 동안 연장 시행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연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