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중 18명과 재판상 화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산업은행은 라임사모펀드 투자자와 재판상 화해절차를 통한 배상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를 26명의 고객에게 36억2000억원 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환매가 중단돼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통해 6월부터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시작했다.
그 결과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의 분쟁이 종결됐다. 6명은 화해절차 진행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 예정으로 화해 진행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상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하였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
산은 측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 화해절차를 진행했다”며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