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평가에도 반영 지시

금감원 임원회의서 강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조정안 수용여부 기한을 앞두고 펀드 판매사인 은행들에 조정안을 수락해 달라고 주문했다.

25일 윤 원장은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사에 대한 각종 평가에 분조위 조정수락 여부를 반영하라는 지시도 하달했다. 그는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100% 반환을 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수는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 등이다. 이중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했다.

판매사인 은행들은 오는 26일~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판매사들은 지난달 각각 이사회를 열고 배상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이 지정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 기한은 8월 27일이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시한 연장’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판매사들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는 개인들이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이를 금감원이 돕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