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재생사업 참여 대상이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정했다.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소규모 점 단위 도시재생이 필요한 경우 활성화 계획 없이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도시재생사업은 일정 면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인정사업에는 공공시행 재개발 사업을 포함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라더라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시 생활 SOC나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함께 추진해 사업비용을 절감하거나 이주대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총괄사업관리자 대상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됐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관련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돼 이 외 공공기관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사업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 등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게 돼 있어 공급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 결정한 후 공개모집 하도록 개선했다.
황윤언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