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주만 금지하는 ‘쪼개기’ 방안 검토

시장조성자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다음달 16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가량 더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대형주만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장조성자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와 다음달 8일 한국증권학회 주최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두 가지 일정을 거친 후 정례회의를 통한 의결·발표는 이르면 다음달 9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같은 주식을 사들여 앞서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걸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 하락에 베팅해 하락장 때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실물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유동성이 증시에 과도하게 흘러들어 실물과 금융 사이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참여가 어려워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매도 연장에 대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연장을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일명 ‘쪼개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부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들이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현물(주식)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발생한다.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는 올해 연말 종료되는 일몰 조항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과세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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