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와 전쟁범죄 상징물 착용 및 전시 처벌 담겨

상훈법 개정안도 발의… 한국 국권 ·국격 훼손할 경우 외국인사의 서훈 취소도

15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등장한 욱일기[연합뉴스]
15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등장한 욱일기[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전시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나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과거 독일 나치 피해를 본 프랑스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과 전시를 법률로 엄격히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외국 인사가 한국의 국권이나 국격을 훼손할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을 쓰고, 대법원 강제징용 선고과정 개입 의혹도 받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도 정부 포상을 받았다”며 “이런 인사들의 서훈을 취소해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