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0.7~0.8%p씩 여교수 비율 늘리기로 

오는 2030년 25% 목표치 설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의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립대 여교수 비율이 오는 2030년 25%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4분의 3(75%)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실상 여성 교수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7.2%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여성 교수 목표 비율은 17.5%, 내년에는 18.3% 등으로 매년 0.7~0.8%p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해 교원을 임용할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평가받고 있지만,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앞으로 전년도 10월31일까지 교원 성별 구성 비율 목표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듬해 12월 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연도별 목표치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국립대 기준을 참고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