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지자체 첫 사례

향후 10년간 장기적⋅체계적 물관리 로드맵 제시

환경부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 방침에 따라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지난 5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부산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은 그동안 각 법률에 따라 수립하게 되어 있던 각종 계획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광역지자체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 충남도, 경기도는 이미 관련법을 제정·시행햇으나,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산시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물관련 계획은 무려 35종이나 되지만 이들 계획 간의 위계(우선순위 등), 연계성, 일관성, 상호보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6월,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환경부의 방침과 맞물려 부산시는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과 물재이용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하천정비와 하수도정비, 수도정비 등의 계획들을 서로 연계하여 수립하고, 합리적인 물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 물순환 구조를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등에 체계적으로 접목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조례개정, 조직구조 개편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인한 재해와 침수, 하천수질악화,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송양호 부산시 물정책국장은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부산시 물 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통합물관리 시대에 걸맞은 부산시 물관리의 기본개념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7월 15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