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통해… 총 6억500만원 구제

강남구청 전경 이미지.
강남구청 전경 이미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압류된 자동차 1681대를 해제하는 등 현재까지 지방세 납세자 총507명의 고충을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 4~6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압류된 자동차 1681대를 해제했으며, 부당한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지방세 4억4700만원(2463건)과 세외수입과태료 1억5800만원(325건)을 포함해 총 6억500만원을 구제받을 수 있게 도왔다.

지난해 3월 도입한 이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강남구는 오는 2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관한 퀴즈를 맞추면 추첨을 통해 LED 미니선풍기를 증정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더위도 날리고, 코로나도 날리고’ 홍보이벤트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