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부동한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방안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다음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 확대에 대한 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제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초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도 함께 손질할 방침이다.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