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포럼, 빅4 회계법인 설립 비영리법인
정석우 고대 교수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해법 모색’ 주제발표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을 비롯한 최근의 회계감사관련 제도 변화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등 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책당국과 감독당국,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역할분담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오전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은 ‘2020 제1회 정기포럼’을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로 개최했다. 감사위원회포럼은 지난 2018년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석우 고려대 교수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의 사유 및 해법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와 관련해 해법을 모색했다.
정 교수는 가장 먼저 최근 위원으로 참여했던 ‘전기오류수정협의회’의 명칭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전기와 당기 감사인 간 의견이 불일치한 것은 어느 한 쪽의 감사의견이 맞다고 확정된 상황이 아니며, ‘전기에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정 교수는 최근 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직권지정제 대상이 확대되는 등 회계제도 변화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변경감사인은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시기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증대됐고, 이에 의견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도입된 IFRS(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을 따르면서, 이전의 ‘규칙중심’ 회계기준과 비교해 판단관련 사항에 대한 감리가 엇갈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 가장 주목해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불문법 문화에서 파생된 제도라면, 성문법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는 규칙중심 회계기준이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IFRS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원칙중심 회계기준을 두고 진행한 한국회계학회의 설문조사(2019년) 결과, 외부감사인과 기업 모두 ▷가이드라인 부재 ▷기준해석의 어려움 ▷사후입증의 어려움 ▷감사문서화 증가 등을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초 외부 전문가와 한국공인회계사, 피감회사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조성해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를 조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결조율과정을 거침으로써 전기오류 수정사례가 감소할 수 있으며, 추후 감리조치시 정상참작 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금융위 등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인 금감원,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 등이 역할을 분담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 교수 발표에 이어 심정훈 삼정KPMG 상무이사는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8년 발간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를 회계제도 개혁 세부 내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해 업데이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