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치명령권 세부안 마련

금감원 환매중단 증권사 검사

라임 사태 관련 동시 제재심 검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전방위적 옥죄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영업 정지’ 등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 일부 개정을 6일 예고했다.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부여된 권한으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재산 보관, 관리, 영업방법 등에 관해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변경은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을 명문화하는 절차다.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최소한의 범위로 조치명령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때 조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명령 유효기간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가 제도 정비에 나선 건 최근 사모펀드 논란이 거듭되면서 조치명령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지난 6월 30일 영업 전부정지를 명령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조치명령권을 행사했다. 또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추가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동시다발 검사에 나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와 젠투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운용사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들을 오는 8월 제재심의위원회에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매 은행권에 대한 제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에서 라임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운용에는 인가 취소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수·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