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등 개별학교 편입학 거부 해결
귀국학생 등 원활한공교육 진입 가능해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과 전학, 편입학 절차가 한층 수월해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한 귀국학생 등은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지정한 구역인 ‘중학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학·편입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1개로 지정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을 추가하기로 했고, 위원 수 상한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학력심의위원회는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의 학력 인정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이달 14일부터,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변경은 8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에 대한 개별 학교의 편입학 거부 사례 발생 등이 해결될 것”이라며 “이들이 직접 편입학 할 수 있는 중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공교육에 진입하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