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동의안과 노동관계법 및 병역법 등 법률개정안 동시 추진
“노동권에서도 K-방역 걸맞게 국격 높이고, EU 무역분쟁 해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각각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협약비준을 위한 정부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ILO 핵심협약 비준안 처리와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의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간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100호, 111호) 등 8개가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87호, 98호) 및 강제노동 금지(29호, 105호)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안,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비준안 등 3건이다.
제87호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호 협약은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노동권 분야에서도 드높이고, 한-EU FTA 분쟁 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조율돼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제노동 철폐(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 및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내법에 협약취지를 반영하려면 관련 징역형 자체를 삭제하거나 금고형으로 전환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고형을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하는 형벌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해 향후 추가적 검토를 거쳐 비준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