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보톡스 균주 도용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4년 균주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 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이므로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겠다는 것이다.
ITC 행정판사가 내린 이번 결정은 예비판결로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나온다. 통상 ITC 예비판결은 향후 ITC가 예비판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명백한 오판” vs “최종 결정”
업계에서는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번 결과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은 셈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고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는 미국 산업보호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의 강력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나보타의 사업 차질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시작된 4년의 질긴 악연
보톡스 균주 도용논란의 시발점은 4년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에 처음으로 보톡스 균주를 미국에서 들여와 2006년 국내 첫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제품화에 성공했던 메디톡스는 승승장구했다.
이후 대웅제약이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톨리늄 균주를 발견했다며 2016년 ‘나보타’를 출시하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균 정보를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고 직접 확보한 기술이라며 메디톡스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나보타는 현재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와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논란이 가열되자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으며,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지난 6일 예비 판결이 나왔다.
벼랑 끝에 몰린 메디톡스 기사회생하나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메디톡스가 ITC 예비판결을 계기로 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ITC가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라고 예비판결을 내린 만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메디톡스는 ITC의 예비판결 자료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국내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ITC의 예비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한편, ITC의 예비판결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는 별개 사안이다.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해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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