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관리 운영 지침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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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치(옥내 80%·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는 등 화재 안정성관리에 나선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이행할 때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부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유연성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RPS 관리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난 3월 2일 ESS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연계 ESS는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키로 했다.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1회 방전에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이었으나 개정 지침에는 2회 방전에 봄・가을・겨울 5~10시, 18~23시로 조정된다.

이번 지침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6%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 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최대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2018년 7월 도입한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선정 방식도 바꿨다. 종전에는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으나, 설비 보급현황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 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